제목 | 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(~8.31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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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취창업지원센터 | 등록일 | 2023-07-17 | 조회 | 51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(Startup Water 2023)
○ 공모개요 - 물산업 혁신 및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혁신 아이디어 및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을 통해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「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(STARTUP WATER 2023)」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○ 공모주제 - 아이디어 부문 : 물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 - 사업화 부문 : 물산업 혁신 스타트업 공모
○ 공모부문 [아이디어 부문]
[사업화 부문]
○ 기간 및 일정 - 접수기간 : ~ 8월 31일(목) 18:00까지
○ 지원자격 [아이디어 부문] - 학생 부문 : 대학생 이상(석사 이하, 휴학생 참가 가능) · 팀장을 포함한 팀원도 적용 - 일반 부문 : 공고일 기준, 만 19세 이상 예비창업자 등 * 전국민 대상(팀으로 참가시 3인 이상 팀 구성) * 신청시 1인 참가도 가능하나 향후 창업 연계 평가에서 팀구성 및 역량 평가 반영
[사업화 부문] - 참가자격 : 공고일 기준,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(창업자) (창업일의 적용 기준)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‘회사성립연월일’,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‘개업연월일’ 기준 * 2개 이상의 사업자(개인, 법인)을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일 기준
○ 접수방법 - 모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※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신청자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(2~3일 전)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제출서류
○ 심사기준 - 총 3단계 평가(서류평가 → 발표평가 → 최종경연) ○ 시상내역
[아이디어 부문]
[입상팀 특전] - K-water 협력스타트업 지원(반기별 공모) 시 서류전형 면제 - K-water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(Rainbow™) 연계 지원
- K-water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 및 창업보육공간 우선 제공 가능 - 창업관련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1:1 멘토링 지원 등 [사업화 부문]
※ 사업화부문 우수상 이상은 상금 대신 사업화자금 지원, 장려상은 상금에서 세액 공제후 지급 ※ 사업화부문 우수상 이상 중 희망팀은 美 Imagine H2O, CES 등 글로벌 경진대회 참가 지원 ※ 사업화부문 장려상의 경우 선정결과에 따라 수량 변동이 있을 수 있음
[입상팀 특전]
- K-water 협력스타트업 지원(반기별 공모) 시 서류전형 면제 - K-water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(Rainbow™) 연계 지원 - 물산업 펀드 투자유치 데모데이 참가 기회 제공 - K-water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 및 창업보육공간 우선 제공 가능 - 창업관련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1:1 멘토링 지원 등
○ 유의사항 - 「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」 우대 혜택 중 사업화 및 실증화 지원 프로그램은 입상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,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* 별도 심의절차에서 미선정시 해당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**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공모전 중복수상시 상금이 조정될 수 있음 -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- 부도, 휴폐업,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) 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(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) - 지정기업은 “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”에 의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○ 문의 - 담당자 : 물산업혁신처 창업혁신부 (이은진 차장, 박진우 대리) - 연락처 ☏ 042-629-2511, 2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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